‘조국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구속됐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됐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조선닷컴은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사 등 업체 4곳에서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5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의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범행 기간 뇌물을 건넨 이들과의 관계와 이들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말 특감반의 비리 감찰 조사를 받다가 중단된 뒤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직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금품 수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며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전직 특감반원들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조사하며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경위와, 이를 청탁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선닷컴은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느냐’, ‘동생취업 특혜 인정하느냐’는 등 침묵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2시간만인 12시35분께 법정을 나섰다”며, 뉴시스는 “그는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느냐’,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그의 변호인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도 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며 조선닷컴은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은 불러 18여시간을 조사하고 25일 법원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3가지”라고 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뉴시스는 “혐의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맡고 1억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 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은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이 2018년 4월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긴 과정도 주목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그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업체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며, 뉴시스는 검찰 관계자의 “꼭 돈은 아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다”는 설명도 전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며, 뉴시스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도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뉴시스는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라고 주목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