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촛불정권의 청와대와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했을까? “검찰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던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며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서면 브리핑 내용을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고민정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브리핑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에 내려간 것으로 드러난 데다, 청와대가 압수 수색 계획 등 수사상황 보고까지 받았다면 관련자들은 ‘하명(下命) 수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수장을 지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을 수사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은 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당시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경찰청) 수사국에서 첩보를 검토하고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다”며 “청장으로서 개별 첩보마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27일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이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경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018년 3월 16일 울산경찰이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 비서실 등 5곳을 압수 수색하기 전,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보고 내용 안에는 압수 수색 일정과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관여했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사건을 요약했다.
“특히 이 사건은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은 최근 울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첩보 하달과 수사 상황 보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울산지검의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압수 수색 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고발된 황 청장의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라며 “여러 범죄 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는 페이스북 글도 전했다.
경찰청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했다”며 “첩보입수 경위 등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울산경찰청은 지방 선거를 석 달 앞둔 지난해 3월 16일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며 “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고 논란을 재정리 했다.
<이철성 “‘울산시장 측근 첩보’ 경찰청 수사국이 지방청에 하달...보고 받은 기억은 없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은 “이 사건을 보통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완전 고급스럽게 포장한 관권선거로 보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j****)은 “문제인 정권에서도 살아남은 이철성의 처신술에 놀라울 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ltkdlft****)은 “민갑룡이 아니라 이철성이구만!”이라며 “탄핵 때 5인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인간인데, 어련히 알아서 문재인에게 충성을 받쳤겠나”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