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비호감적 보도를 해온 조선일보의 TV조선 기자들이 민노총 집회자들에게 압박당했다고 한다.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4~5일 시위를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들을 에워싸고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TV조선 기자협회는 “집회 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언론자유도 우리 헌법의 중대한 가치”라며 “민주노총의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5일 전했다.
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20~30명이 취재 중이던 TV조선 기자 2명에게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협박하며 에워쌌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기자의 팔을 붙들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한다”며, TV조선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데 TV조선 기자가 취재했다’며 고성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전했다. TV조선 보도에 대한 민노총의 반감이 취재기자들에게 폭압적 행태로 나타난 경우다.
이어 TV조선은 “일부 노조원들은 본사 기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시도했고, 청운동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간 기자는 조합원 요구에 따라 영상을 지운 이후에 본사에 복귀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조의 행동을 이해하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TV조선 측은 “비슷한 일은 5일 새벽 청운파출소 앞에서도 벌어졌다. 조합원들은 TV조선 기자를 위협하며 영상 삭제를 강요했다”며 “해당 기자들은 이들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취재 영상물을 지운 뒤에야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정당한 취재 거부였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초상권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며 TV조선 기자협회는 “민주노총이란 공적 집단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이는 공적인 행위(시위)를 취재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취재내용과 영상물은 언론사의 소유”라며 조선닷컴은 “TV조선 기자들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멀리 떨어져서 현장을 취재했다. 그런데도 취재영상 삭제를 강요한 것은 월권이며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며, “지난 4월 3일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취재하던 TV조선 기자를 집단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노총의 갑질 앞에 한국사회에서 상식과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
<“민노총 조합원들, 취재하던 TV조선 기자 2명 에워싸고 ‘촬영 영상 삭제’ 욕설·협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은 “조선일보 너희들이 원하던 세상 아닌가?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징징대지 마라, 어차피 탄핵에 일조해서 이 꼬라지로 만들었으면 징징대지 말어, 아니면 김대중 주필한테 길을 물어보든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jk****)은 “언론탄압은 범죄조직으로 발전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o****)은 “무법천지 구먼!”이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