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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해찬, '한일협정에 징용 보상'
문재인·이해찬, ‘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조영환 편집인   |   2019-07-17

 

·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자, 청와대의 대변인은 어용언론들을 동원하여 조선일보 때리기에 나섰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며 조선닷컴은 민관 공동위는 2005140년간 비공개였던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발족됐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서 공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혼란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총리·장관 등 정부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전했다. 이 공동위에 이해찬과 문재인의 역할이 주목된다.

 

“(당시) 쟁점 중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선닷컴은 20053월 관훈토론에서 행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는 의견을 문재인이 냈다고 전했다. 즉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또 문재인·이해찬이 참여한 공동위는 강제징용에 관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며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러다가 20125월 대법원에서 ·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이후 2018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8개월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며 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미국 등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 자제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법 농단이 됐다는 주장도 전했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서 결론낸 사안>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g****)“5.18, 세월호처럼 영원한 울거먹기 채권이 일본한테도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co****)내년 총선에 질 것 같으니까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모양인데, 현재의 국민은 그때의 국민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지! 국제법이나 잘 지켜 한국이 북한처럼 국제 왕따 되는 짓이나 하지 말거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s****)해골찬이랑 뭉가가 5.18보상금 나눠먹은 짓거리를 재현하려고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선동한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hg****)억지 보상금 타먹는 재주꾼들이 정권 잡았으니, 대외 보상 청구권 청구에 온힘 기울이나? 그렇게 호락호락할 나라가 있겠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ud****)기억 못하면 치매라던데, 혹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lau****)전 정부의 사법판결을 사법농단이었다고 대법원장까지 잡아넣는 공포 속에서 굽은 판결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 무엇보다 한일기본 조약에는 상대국의 사법부 판결에 따라 뒤집지 못하게 외교상으로 중재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노무현 때 이미 한번 검토된 사항들을 가지고 억지를 쓰다가 망신당하게 됐으니, 저들의 나이브함에 늦기 전에 결자해지를 충고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wis****)오지랖은 넓고 무능한 정권의 결과물인 걸 인정해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한번 깊게 생각해봐라. 집 한 채를 사는데도 계약금 받아 놓고 나서 다음날 아침 아들이 반대하니 더 달라 또 오후에 전화해서 남편이 불편해하니 안 팔겠다고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를 정상적인 인간과 거래라고 생각하겠는가? 문제인간은 놈헌 정권 때 x맨과 함께 당해 사건에 대해 버젓이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개 소리하고 게다가 한 수 더 떠 애국운동으로 민족 간 경제전쟁 전면전으로 미화하려 한다면 이건 개돼지 수준에 불과한 인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gkim****)문재인 이개찬 이 두 놈이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eo****)국익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네 오직 반일감정 팔아서 내년선거까지 이용하겠다는 더러운 계산 밖엔 안 보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dma****)국정운영을 도박판 밑장빼기 잡기술로 해보려는 신용불량자들의 뻘짓에 애먼 국민들과 기업들만 곡소리 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ion****)단세포적인 김능환 대법관은 지금 어데서 무얼 하시나요? ‘건국하는 심정으로...’라고 했는데, 지금쯤 김능환 국가를 새로이 건국하고 있나요? 건국의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은 지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랍니다. 서로 유기적안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여러 세포가 유기적으로...”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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